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밀리 리 조 (문단 편집) === 조양호 일가의 사치품 관세 포탈 의혹 ===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018년 4월 17일 통화에서 조 전무 가족이 외국에서 사치품을 산 뒤 [[대한항공]] 지점을 통해 국내 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다는 의혹에 대해 “조사에 착수하려면 사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”며 “제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가지고 제보 접수를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 대한항공 현직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인터넷에 “총수 일가 여성들은 쇼핑을 즐긴 후 해당 국가 대한항공 지점에 쇼핑한 물건을 던지면, 직원들이 쇼핑 품목을 관세 부과 없이 [[평창동]]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달한다”고 주장했다. 관세법(269조)에 따르면, 물품을 세관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관세청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 이렇게 오랜기간 이런 행위가 가능한가와 함께 조씨일가가 제공한 양주로 회식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관세청은 말 그대로 조씨일가를 탈탈 털고 있다. 관세청이 협조나 묵인해줬다면 해당 직원과 청장은 징계 및 처벌 사유가 발생하고 몰랐다면 통관 시스템 전체가 개혁 대상이 된다. [* 일반 여행객들은 명품가방 하나만 사도 칼같이 잡아내고 세금때리고 짐 가방에 덕지덕지 통관검사 대상이라고 노란 테잎 붙이면서 돈 좀 있다고 조씨 일가를 봐줬다면 그야말로 적폐 그 자체다.]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_detail.asp?newsId=04368966619177104&mediaCodeNo=257&OutLnkChk=Y|출처 :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]]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8&aid=0004041143|한진 일가에 뚫린 관세 국경…밀반입 의혹 확산]]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1&aid=0010038974|경찰 이어 관세청 압수수색에 한진家 '초긴장']]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421202815178?f=m&rcmd=rn|조양호, 고급술 일등석 옷장에 실어..세관 술자리 협찬]]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sid1=101&oid=020&aid=0003142098&mode=LSD|한진총수일가 자택서 미신고 수입명품들 나와]] [[http://mnews.jtbc.joins.com/News/Article.aspx?news_id=NB11622867|조현민, 보안검색 받았다고 해외지점 직원에 폭언·난동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